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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주택가 도로변 화물·건설기계 불법주차로 ‘몸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9-27 02:54

주민들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
진주지역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 모습.(사진제공=독자)

경남 진주시 주택가나 공터,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건설기계로 인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주차는 상대.하대동, 초장동 등 주로 외곽지역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화물.건설기계 불법주차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도에 주차된 화물차 모습.(사진제공=독자)

게다가 인도까지 무단으로 주차한 화물차는 보행자를 위협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럭까지 파손시키는 우려까지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하대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이 계속적으로 불법주차 돼 있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물·전세버스, 건설기계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나 시에서 인정하는 시설, 주기장에 주차를 해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진주지역 주택가 도로변에 야간주차된 건설기계 모습.(사진제공=독자)

아울러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차고지와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시설과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하는 행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차는 밤샘주차로 인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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