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합천군에서는 명절인 추석을 맞아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관내 3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중개 광고물과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불법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업소와 무자격자에 대해선 업무정지,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현수막을 게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부동산 중개 발견 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55-930-3232)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