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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미세먼지 배출업소 57개소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10-22 15:03

처리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업체.(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으로, 해당 지자체 ? 지역NGO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업체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업체는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악취관리지역의 미세먼지오염도(㎍/㎥)는 안산 60, 시흥 64, 평택 73, 화성 81에서 특별단속이 끝난 9월말 기준으로 안산 39, 시흥 44, 평택 46, 화성 53으로 평균 3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민원도 130건에서 52건으로 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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