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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정신질환 가장한 ‘병역 면탈자’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장서윤기자 송고시간 2017-11-07 23:13

정신질환(조현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위반법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검사지.(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능범죄수사팀이 조현병을 가장한 병역 면탈자 A씨(31세, 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7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 내 허위로 조현병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 5일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5급 면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정신질환(조현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위반법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검사지.(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및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현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지인들 중 아무도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조현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위반법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검사지.(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A씨가 조현병 진단으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114로 나와 병원 측 관계자의 의심을 사게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검거됐다.
 
경찰은 향후 이와 같은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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