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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조현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위반법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검사지.(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능범죄수사팀이 조현병을 가장한 병역 면탈자 A씨(31세, 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7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 내 허위로 조현병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 5일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5급 면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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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조현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위반법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검사지.(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및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현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지인들 중 아무도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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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조현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위반법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검사지.(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A씨가 조현병 진단으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114로 나와 병원 측 관계자의 의심을 사게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검거됐다.
경찰은 향후 이와 같은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