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중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중부경찰서는 해수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직 이사장 2명을 친인척특혜 채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직 이사장 A씨(66)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 중 친인척 등 31명을 센터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고, A씨의 후임 이사장 B씨(62)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중 같은 방법으로 26명을 신규채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센터 내부채용규칙상 공개채용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인사담당자에게 친인척 등 특정인을 비공개 채용토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주나 포항 등 지사로 인사발령하겠다고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이사장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해양수산부 감사팀과 협조해 센터의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은 내부 채용규칙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센터의 인사총괄 담당자인 전현직 경영지원본부장 등 인사담당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할 시 제주나 포항 지사로 발령하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수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