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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6.13 지방선거 공약 제안(2)] 장애인 ‘맞춤형 복지’로 헌법상 ‘국민의 권리’ 실현해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9:15

한국인문사회연구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지역사회의 특색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현대 지역사회 리더의 사명이다. 상생의 패러다임이 자라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지역 생태계 혁신으로 지역민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치, 민·관·학 거버넌스의 역할, 학문 융합, 상생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아시아뉴스통신은 한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조경희, www.khinow.com)와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언급돼야 할 공약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자체 경영에 뜻이 있는 인사들과의 좌담에서 도출된 생각들도 충실히 녹여냈다. 실버일자리 확대, 평생학습 관련 정책, 육아시설 확충, 지역문화 체험시설 경영 등 자주 언급해 온 공약을 그대로 서술하기 보다는, 익숙하고 공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다른 관점으로 진단해 보거나, 관련 깊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약, 혹은 새롭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약 등의 기준을 적용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그 두 번째는 장애인의 맞춤형 시스템 구축과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다.

◆ 장애인 복지 – "맞춤형 시스템 구축과 사회 참여 지원"
 
헌법은 단순히 ‘법들의 법’으로서 최고(最高) 법의 지위만을 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법치주의 국가의 한 근간을 이루고, 범국가적 수호 가치, 윤리와도 연결돼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천명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참조)"

헌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차별은 경제, 사회 및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개선돼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며 인권 보장의 실현이다. 또한 사회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이후 다시 경제생활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인권과 존엄성이다.

한 장애인 복지 관련 행사에서 엿볼 수 있었던 장애인들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목욕탕이 있어서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싶다", "편견 없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이야기하고 싶다",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전문성을 더욱 갖춘 학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직업교육 관련 연수를 받아보고 싶다", "일하고 싶다",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마음 편히 갈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바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복추구권’보다 차라리 더 소박하고 연약하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행복을 좇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장애인의 니즈 파악하고 맞춤형 시스템 안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기본권이 실현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도 행복한 삶을 설계해 나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단계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에서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틀에 맞춰 사업을 배열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귀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선진사례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장애인들의 니즈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시스템’ 안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기본 축을 이루는, 주거와 이동, 직업에 대한 제도가 잘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에서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반영해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 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지원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의 비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장애인 멘토링 사업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욕구 효과적 파악 위해 사례관리 체계 운영해야"

그간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이나 세부정책들의 양적인 성장이 있어 왔으나, 그만큼 그 질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돼 장애인들의 선택지가 많이 확보되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고 정책이 구성돼야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

먼저 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주도해 온 장애인 복지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상담과 사례 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조직체계도 기관중심의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변모하고 있다(2013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는 수요자 스스로 자신과 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복지 서비스를 진단할 수 있는 적확한 평가지표와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부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유연하게 연계해 제공하는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실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학계가 서로 협력해 진화한 패러다임에 걸맞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각색의 노력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더욱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장애인 사회참여 쉬운 장소 있어야... 비장애인 유년기부터 장애인 접할 기회 늘리는 것도 중요"

경제활동은 외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기반을 마련하며 내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을 키워 자존감을 강화시키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돕는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경제적인 생산성 향상과는 별개로 사회적 자본 확충에도 기여하면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요청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들끼리의 자조모임이나 사회단체 참여 등의 활동도 의미 있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를 요청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에 걸맞은 장소가 선정돼야 한다.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보람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참여가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인의 사회화 및 관계형성을 돕고, 장애인의 사회적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각계 요소가 동기를 가지고 매끄럽게 맞물려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 물론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식 개선을 집중적으로 펼쳐 왔지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유치원, 초등 통합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울려 사는 직접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청각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대학생들과 봉사인력이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단체 등을 연결해 장애인에 대한 봉사가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유익함을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장애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확충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사는 것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독립적 자아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자아를 형성해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갖는 것 역시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는 것에 필수적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특별하게 강화돼야 할 소양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추구할 수 있는 욕구이고 실현돼야 할 권리이다. 헌법을 뿌리 삼아 각 제도들이 줄기를 이루고 행정체계가 일사분란하게 곳곳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삶에 헌법이 피워내고자 했던 꽃들이 기꺼이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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