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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일제강점기사정토지주소등록신청하면 ‘등기가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3-12 13:3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일제 강점기 시대 사정(査定)토지, 주소가 없는 미등기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주소를 등록하면 소유권보존(상속등기)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사정(査定)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정(査定)토지’는 1910년∼1924년 일제 강점기시대 토지(임야)대장 조사 사업시토지소유자를 처음 조사하고 심사한 후 대장에 등록한 것이다.

당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마산합포구의 미등기 대상 토지는 3890필지, 면적 376만2000㎡다.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 중 1명이 호적(제적)부 등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다.

제출된 신청서는 ▶주소등록 대상 토지여부 ▶대장상 소유자의 호적(제적)부에 등재된 자 와의 동일인 여부 ▶확정판결이나 국가소송의 진행여부 등을 검토한 후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조사서를 작성, 주소등록 지적공부 결의 후 정리를 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14일이다.

민원지적과 이태경 지적민원담당 주사는 “해마다 주소등록 계획서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난 2015년 9건, 13필지, 2016년 17건, 39필지, 2017년 12건, 17필지 주소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산동 거주 M모씨(76)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홍보로 ‘조상 땅 찾기’를 알게 돼, 신청을 하고 부친 소유 미등기 토지를 찾았지만 주소가 없는 미등기 토지였다”며 “민원지적과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로 주소를 등록하고 소유권보존(상속등기)을 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송영주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매력도시 우리구를 찾는 주소가 없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신청 방문객에게 신속하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해 친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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