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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를 다음 달 임시회로 연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민경선(민·고양3) 위원장 등 도의원 41명이 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22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 위원장은 "교복사업자 단체들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오는 22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메이저4사의 유명브랜드를 판매하는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 중소업체들은 "유명브랜드 관련 단체가 개별구매시장을 단체구매 시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며 "학교에 엄포성 공문까지 보내며 단체구매를 위해 현물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명브랜드 관련 단체는 "조례안은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공급하는 교복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민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교복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며 "그러나 무상교복 예산 집행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가 조건으로 달린 만큼 조례안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