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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13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교육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3-14 11:10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사례 중심
자료사진.(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4일과 16일 2회에 걸쳐 시청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정인학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류재균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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