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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드론 비행 금지 구역’···벌금 최대 200만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2:29

‘NO DRONE ZONE(노 드론 존)!’
드론 연습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평창군에서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올림픽 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내·외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 내 드론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올림픽 시설과 경기장 인근 상공의 비행을 통제 중이다.

이에 일반 관람객들은 패럴림픽 폐막식장이나 축제장에서도 드론 비행이나 촬영은 할 수 없다.

특히 비행금지 기간은 선수촌 폐촌일인 오는 20일까지로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실제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협의로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불법적인 드론 비행을 발견할 시에는 강원지방경찰청(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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