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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석정주기자 송고시간 2018-05-14 14:17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추수호)는 보호관찰을 기피한 K씨(21)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11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K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2017년 1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소재를 숨기다 구인된 K씨는 법원의 선처로 석방되었으나,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주소지를 옮긴 후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에서 검거되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K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추수호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며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제원호, 취업알선 등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5명을 구인·유치하고 수강명령집행 지시에 불응한 가정폭력 대상자 3명에 대해 보호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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