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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10곳 중 7곳 “現 최저임금 수준 높다”…경영압박 가중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5-31 13:44

충북 기업 10곳 중 7곳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18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7530원)에 대해 응답기업의 71.1%가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이 5%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62.8%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업들의 대응책으로는 ‘신규채용 축소(27.8%)’가 가장 많았고, ‘기존인력 감축’이 13.3%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응답기업들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7.4%를 감축할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제도)으로는 ‘세제혜택 등 임금보전지원(30.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확대(22.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18.1%)’,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17.8%)’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2019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응답기업의 81.1%가 4% 이내로 답했으며 세부적으로는 ‘1~2%(32.2%)’, ‘3~4%(29.4%)’, ‘동결(19.4%)’, ‘5~9%(1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 에서는 조사기업의 72.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생산 및 영업 차질(28.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악화(26.1%)’, ‘구인난 등 인력수급 문제 발생(18.6%)’ 등으로 나타나 신규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고용예정인원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7.5%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45개사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될 경우 추가고용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인상(65.6%)이 근로시간단축(34.4%)보다 기업경영에 더욱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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