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농업 농사요령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
울산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이웃간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힐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농업 공동체’란 도시농업인들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에 맞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소정의 등록기준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 1개소당 100만원을 텃밭 조성에 필요한 퇴비 등 농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지원한다.
구·군당 2개소 총 10개 공동체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시민 단체나 개인은 해당 주소지 구·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공동체와 같은 단체가 많이 만들어져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이 보다 많이 공동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