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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사무처장, 연이은 명예훼손 벌금형 받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6-27 08:22

청암대 전경.(사진제공=청암대)

순천 청암대 강 모 전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사건을 조직적으로 물타기 작전을 실행한 청암대 고위직 간부가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실체가 들러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에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으로 구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청암대 피해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100만원)이 확정판결을 받는 등 피해 교수를 지속적으로 음해?허위사실 유포 등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실을 물타기를 한 것으로 들러났다.

또 지난해 피해 교수들은 국 처장의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로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와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빛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 처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벌금형 혐의내용은 지난 2015년 청암대 매각설로 난무한 가운데 이들 피해 교수들이 타학과 교수채용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교수명단을 직접 작성해 유출한 혐의다.

한편 지난 3월에 또 다른 피해교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 등 모두 5건이 순천경찰서 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기소 송치했으며, 광주고검에서 스님염문설에 대한 명예훼손을 재기수사가 내려져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교수들을 5년간 반복된 징계를 하는데 앞장선 청암대 보직자들의 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 기획처장인 간호과 조모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청암대 피해 교수들은 현재도 청암대 일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조작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 처장과 간호학과 조 모 교수 등을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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