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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한 시민공청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2-13 14:33

문순규 시의원∙카톨릭여성회관 공동주관
13일 창원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사진제공=문순규 의원)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카톨릭여성회관과 공동으로 13일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먼저 문순규 의원이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제안하고 이어서 석희정 교수(경남대 사회복지학과)가 ‘노숙인 등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정책 변화, 정책이 지난 한계점과 노숙인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남정숙 부산희망등대종합센터장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복지에 대해, 박현주 가톨릭여성회관 사무국장은 민들레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그들이 삶과 욕구 생활 현황에 대한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같이 노숙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노숙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 후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문순규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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