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4일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생활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창원시 홈페이지 내 시민신고센터에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개설, 외부전문가와 함께 여성인권보호관이 전담해, 고충상담을 지원한다.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는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성폭력 ▶일반시민이 창원시 산하 소속공무원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창원시 산하 소속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성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상담 내용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확인된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창원시민과 기업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황은진 여성인권보호관은 “전화, 방문, 전자우편, 서면 등 다양한 신고 방법으로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단 한사람의 고충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직장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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