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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만건 54억원 부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기자 송고시간 2019-01-16 17:18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등 전년比 4억원 증가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7천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구분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최저 1만8000원에서 최대 6만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기한 내에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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