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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차질 없이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1-29 13:4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동절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년 2월15일)에 앞서 행정∙공공기관이 솔선수범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 평균농도가 50㎍/㎥ 초과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경보권역 3곳 이상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익일예보가 75㎍/㎥ 초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권자인 경남도지사가 매일 오후 5시 발령요건을 검토한 후 발령하게 되면 5시15분부터 저감조치가 즉시 전파되고, 다음날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주요저감 조치내용은 ▶시와 시 산하기관 차량 2부제 시행(面 소재기관 제외) ▶시 소각장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율 조정 ▶관급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와 공사시간 단축 ▶도로청소 강화와 불법 소각 감시강화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와 관리 철저 등이다.

창원시는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산하기관, 사업소, 공단, 출연∙출자기관 등에 비상저감조치 시범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차량 2부제는 10인승 이하 시와 시 산하기관의 모든 관용∙직원차량이 해당되며, 해당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로 나눠, 운행하게 된다.

긴급차량과 청소차량 등 특수차량, 장애인용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통근버스는 제외된다.

황진용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조기에 시행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미세먼지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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