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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자 함안군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함안군의회) |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은 31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추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눔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범자원봉사자의 공용시설이용료 면제와 할인혜택 부여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 중 '함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박용순 의장은 "앞으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전문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