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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BJ, 유사강간에 조롱 방송까지...만행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2-01 14:41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화면 캡처)

한 여성이 인터넷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여성 A씨의 모친이 출연해 BJ로부터 데이트 폭력 및 강간 등의 피해를 받은 딸의 사연이 공개됐다.

모친 말에 따르면 BJ는 A씨와 교제하는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뜨겁게 해줄게” 등의 말을 하며 고문을 가했다.

또 BJ는 A씨가 과다출혈을 호소할 때까지 유사성행위를 저지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J는 해당 사건 이후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A씨를 조롱하며 “개 같다. 지가 날 신고할 거야 뭐야” 등의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엄벌을 호소하며 이는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사연에 오선희 변호사는 "이것은 준강간, 범죄다"라고 분노했고, 신중권 변호사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코인법률방2'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으로,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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