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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안' 연내 통과 가능할 것"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04-09 09:50

김 의원,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
8일 김정재 의원이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포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십만의 주민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면서 "다행히 특별법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론,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포항시의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담겨있다.
 
포항지진 특별법 주요 내용.(사진제공=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발의로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배상과 도시부흥, 그리고 지열발전의 책임규명을 위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미비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과 공청회 등을 통해 포항시와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피해배상이라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특위 구성 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항지진은 굳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특별법에 대한 논의와 법 제정뿐이며,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소비적 논쟁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은 "이 법안은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 측의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한 뒤 추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후 포항시의회와 11ㆍ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찾아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의원, 범대위 공동대표와 위원들에게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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