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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시의원, "청소대행업체에 원가용역까지 맡긴 전주시,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긴 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5-21 09:00

 허옥희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청소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한 용역업체가 같은 회사였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을 한 6개 업체 중 2곳이 3개의 이름으로 변경했고, 2곳의 업체 임원이 중복‧연결돼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간위탁업체인 A사와 원가산정에 참여한 용역회사의 주소가 같고, 임원도 중복돼 사실상 시는 같은 회사에 ‘셀프 용역’을 맡긴 셈이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허의원은 “해당 회사에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출신 공무원까지 취업 근무해 적폐대상 아니냐”며  “이는 공직자 윤리법의 적법과 위법 여부를 떠나 후배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고, 소신 행정을 펼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나쁜 사례”라고 꼬집었다.

원가산정 용역은 입찰 가격의 결정 기준과 투명성 확보, 실적 평가의 기초적 정보가 되는 역할을 한다.

최병집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허 의원이 지적한 용역회사는 2009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 바 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A업체와 관련돼 있는 인물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2개의 회사는 2009년 1월과 2010년 6월 등 두 번에 걸쳐 위탁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A사는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를 하는 곳으로 시에서 의뢰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분석 용역과는 상호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는 해석이다.

또 해당 용역 비용이 각각 1470만원과 1575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두 용역업체가 위탁비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는 용역을 했지만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시에서 위탁업체와 관계돼 있는 회사에 용역을 맡긴 일부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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