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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성능확인 불가인 군장비 야간투시경 여전히 납품 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5-30 09:17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사진제공=김병기의원실)

야간전투의 핵심장비인 단안형 야간투시경(PVS-04K) 영상증폭관이 부실 서류와 부실 검증으로 합격 처리되어 납품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된 일부 제품에서는 결함 문제가 발생했지만 납품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와 가족관계인 업체에 재검증을 맡겨 합격 처리한 사실까지 드러나 군 전력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와 방사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투시경의 핵심성능인 영상증폭관 ‘10,000시간 수명 조건’과 ‘고광원 차단 기능’이 국방규격에 포함된 2016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야간투시경과 영상증폭관이 부실 서류와 부실 검증으로 합격 처리되어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2017년부터 강화된 규방규격에 따라 프랑스제 영상증폭관이 들어가는 야간투시경 8,300여대 278억여원치와 프랑스제 정비용 영상증폭관 1,400여대 26억여원치를 구매했다. 러시아제 영상증폭관도 정비용으로 900여대 18억여원치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능강화 영상증폭관에 대해 방사청은 영상증폭관 핵심성능에 대하여는 국내에 실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실물 검증 없이 업체가 제출한 기술 자료 검토로 검증을 대체해왔다고 밝혔다. 육군도 ‘10,000시간 수명 조건’에 대해 ‘3시간 계속 가동 시험’으로 적합 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확인 결과 국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영상증폭관 핵심성능에 대한 실물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해당 영상증폭관 납품을 위하여 각 업체가 제출한 기술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프랑스제 영상증폭관에 대해서는 ‘고광원 차단 기능’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고,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에 대해서는 ‘10,000시간 수명 조건’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서 성능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납품이 불가능한 영상증폭관이 납품되어 온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성능 문제도 제기됐다. 러시아제 영상증폭관 900여대 중 115대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고, 프랑스제 정비용 영상증폭관에서도 1,400여대 중 600여대에서 밝기이득(미약한 빛 증폭 능력)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여 육군이 방사청에 하자판정을 요청했다.  

그런데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의 경우 구매조건에 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가 하자 인정을 거부하였으며, 프랑스제 영상증폭관의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재검증을 맡겨 합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야간투시경 핵심성능에 대한 실물 검증을 외면한 결과 지금까지도 성능이 불투명한 야간투시경이 납품되어 왔다”면서 “이제라도 납품된 야간투시경을 직접 검사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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