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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염장수산물의 소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6-20 07:48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19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에 사용한 소금의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였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식용소금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수산물 염장용 소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개별적인 소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젓갈 등과 같이 소금이 들어간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서도 소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살펴보면 ▶천일염(천일염 : 국산, 정제염 : 호주산) ▶새우젓(새우 : 국내산, 천일염 : 국내산) ▶멸치액젓(멸치 : 국내산, 천일염 : 중국산) ▶간고등어(고등어 : 국산, 천일염 : 중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수입산’으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과 거짓표시, 조사협조 거부 시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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