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보호 계층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이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뜻한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2019년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19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크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뉜다.
2019년 교육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 85만3504원 ▲2인 가구 145만3264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 ▲5인 가구 240만5498원을 지원한다.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 75만1084원 ▲2인 가구 127만8872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 ▲5인 가구 240만5498원을 지원한다.
201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등으로 나뉜다.
2019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 가구 135만5761원 ▲5인 가구 160만6575원을 지원한다.

2019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들지 않는 가구다. 또 급여별 차상위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보청기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이다.
2019년 차상위계층 신청은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