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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FRP 재질 선박 무단 방치 단속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19-07-11 12:59

동해해경,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단속 실시.(사진=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 재질의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FRP선박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플라스틱과 FRP을 혼합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해당 해역관리청에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RP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FRP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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