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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무리···8개월만 34명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7-23 16:31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 8년 만이며, 재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6개 기업의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을 규명하고 PHMG 원료공급 과정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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