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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갑질 제보 70% 늘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7-23 18:13

직장 내 갑질.(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건수가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 평균 65건의 제보가 들어와 일평균 제보 건수가 70%가량 증가한 셈이다. 또 전체 제보들 중 신원이 확인되거나 녹취 등 증거를 갖춘 제보는 100건이었으며,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었다.

제보 내용도 법 시행 이전의 경우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비율이 61.8%로 올라갔다고 단체는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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