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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폭로’ 김상교 신변보호 조치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7-25 13:43

버닝썬 폭행 사건 제보자 김상교씨.(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경찰서가 경찰과 업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클럽 '버닝썬' 사태를 야기한 김상교(28)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와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돼 심사한 결과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에 대해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위치추적 장치 대여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들이 공익 목적 대신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지나친 비난을 일삼는 점을 비판했다"며 "이들의 폭로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인 4월 말부터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악플러나 악성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심사를 거쳐 김씨와 김씨 가족의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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