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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8-02 09:20

울산시청사전경.(사진=포토울산)

울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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