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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회 곳곳 만연한 안전불감증, 정당한 산재보상 여전히 까다로워

[=아시아뉴스통신] 오정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6 10:50

▲ 한용호 변호사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해당 사고로 인해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오른쪽 다리를 잃은 데다 접합수술까지 실패해 더욱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전담수사팀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의료진은 절단된 다리 부위 뼈와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고 놀이기구 윤활유 등에 오염돼 접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꽃다운 젊은이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계당국이 철저한 사고 규명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의 시시비비를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해 이월드 측은 “아르바이트생 신분인 A씨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자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회복 되면 산재보험 적용 범위 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폐증, 과로사, 각종 산재사고에 대한 유족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부상, 사망에까지 이르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며 “이번 놀이기구 사고는 물론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 신축 공사장 승강기 등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며 산재 위험성이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근로자 개인에게 산재 책임 전가하는 일 비일비재, 법 개정에도 한계성 지적 이어져


문제는 이러한 산재사건에 있어 과실 입증 시 실족사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유가족은 또 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놓이기 쉽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산재 인정=고용업체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비난을 감수해야 함을 감안해 업주들은 책임 전가에 급급하기 일쑤이다.


더군다나 3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28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숙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실질적인 산재 감소와 기업의 책임 강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당초 정부가 위험 도급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나 법 시행령에는 황산, 불산 등 4개 화학물질에 관한 작업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그 외 업무는 도급에 제한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둘째 치고 예상 가능한 사고조차 과실 입증이라는 복잡한 절차는 근로자는 물론 유족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당한 산재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환자가 치료와 요양에 집중할 수 있는 보호제도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며 “이러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확보를 위해 체계화된 법률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온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장 규모와 관리 주체별로 나눠 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 5년 만에 밝혀진 산재, 산업현장 특성 반영하지 않은 단편적 판단의 폐해


한편, 지난 2014년 4월 26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에어 공급용 호스에 목이 감긴 채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하청노동자에 대해 자살이라는 1심과 달리 항소심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고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


사고가 난 지 5년 3개월 만에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려다 바닥에 놓은 에어호스에 몸이 감겼고, 이후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목에 매여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단편적인 판단은 산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기에 산재의 경우 더욱 정확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이든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에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기억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용호 변호사는 1000여건에 달하는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 변호사가 되기 전 삼성카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수의 대기업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마케팅, 영업, 기획, 홍보분야 근로자들의 업무고충을 체감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말 개최된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제9회 전문인대상’에서 산재소송법률부문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3월과 6월에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산재소송’부문 우수변호사, '법률서비스-행정(산재,임금)'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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