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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꼭 죽기 ‘직전’ 준비해야 할까? 유언의 일상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어

[=아시아뉴스통신] 오정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6 16:03

최근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의 억만장자가 사망 직전 모든 재산을 신탁한다는 유언을 남긴 사실이 현지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21페이지 분량의 법정 문서에 따르면 엡스타인의 재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5억7천800만 달러(약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유언장에 사망 이틀 전 서명이 남겨져 있었다. 이에 현지에서는 그에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여성들의 피해 배상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유언장은 다양한 효력을 지닌다.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적 서류이기 때문이다. 형식을 갖춘 유언장은 법률적 효과를 지니므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가 확인되면 유언자의 의도대로 법원에 의해서 재산 분배가 진행되는 근거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장은 상속 분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으로 작용해온 부분으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있어 다양한 걸림돌이 산재한 경우가 많다”며 “피상속인의 유언을 수용하지 않는 상속인들에 의해 효력을 의심받은 일이 일쑤이고, 반대로 유언장 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상속인의 의도대로 유언이 실행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 상속 대한 관심 전 세대로 확장, 유언장 중요성 인식 여전히 낮아
 
특히 유언장 내용이 전 재산 사회 환원이나 일방적인 유산상속 등이라면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상속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유언이 낳는 폐해로 꼽히는 부분이다. 결국 또 다른 상속 관련 법정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유언장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건, 사고로 인한 나이에 상관없는 돌연사, 사고사 등이 늘어 사후 재산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 물론 이런 상황을 위해 민법은 상속규정을 두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을 돕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문제는 피상속인의 나이가 많지 않을 때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녀 역시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혼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상속재산의 행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드라마에서처럼 친인척이 나이 어린 상속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벌일 수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남용해 탕진하는 일이 결코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근래 들어 임의후견, 유언, 신탁 등 노후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높여 현재와 미래를 위한 행동을 머뭇거리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스마트폰 유언장, 새로운 유언 패러다임 주의사항 무엇?
 
그렇다면 유언장,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분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해두는 유언.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발생하므로 사망 전까지는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일도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것.
 
참고로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와 같은 5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해왔다.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장 작성에 대한 팁도 다수 공개되고 있다. 스마트폰 촬영 및 음성 녹음 역시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으로 인정된다.
 
다만, 스마트폰 유언장을 남길 때 딱 유언 내용만 남긴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하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 그리고 미성년자 등을 제외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다. 결국 직접 찍기보다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 게 좋다. 또한 증인도 유언을 남기는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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