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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민들 “악덕기업 즉각 철수 와 부실행정 각성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8-27 11:40

27일 청양군 운곡1농공단지에 건립 예정인 유기성오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운곡면폐기물처리 반대 투쟁위원회’가 청양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 운곡면 주민들은 400여명은 27일 청양군청앞 사거리에서 악성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군과 반대투쟁위에 따르면 가가생명(주)는 2015년 8월 운곡1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주)아미팜으로 상호를 변경, 2018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건축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자원순환관련 시설은 하수슬러지를 이용 비료 생산 시설이다.

청양군은 지난 4월3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사업계획은 비산먼지 및 악취로 인하여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입주계약 변경 불승인 했다.

이에 아미팜은 같은 해 청양군청을 상대로 5월9일 행정심판을 접수, 7월22일 청양군이 행정심판에 폐소 했다.

폐소 원인은 건축허가서에 주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명시 되어있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선행조치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청양군 운곡1농공단지에 건립 예정인 유기성오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운곡면폐기물처리 반대 투쟁위원회’가 청양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이에 주민들은 “애시당초 입주허가와 업종변경, 종목추가시 행정기관에서 부실.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업체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실행정 청양군은 각성”을 촉구했다.

반대 투쟁위원회는 “운곡면 효제리 산업단지에 유기성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대규모 폐기물업체가 들어와 운곡면은 물론 인근 청양읍, 비봉면, 대치면 일대가 숨도 쉬지 못할 악취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악취마을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자진철회, 업종변경 시 까지 존속투쟁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아미팜에 업종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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