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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희 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유책 사유 무관, 객관적인 증거 통한 기여도 입증할 것“

[=아시아뉴스통신] 오정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7 15:19

이미지 캡션 : ▲ 문건희 변호사

이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을 앞둔 부부라면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한다. 합의이혼으로 이혼의 마무리를 비교적 법 또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원만하게 부부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적 다툼을 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쟁점이다.


이혼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담당해왔던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우리는 흔히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다투어야 할 재산의 대상이나 범위가 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다소 광범위 할 수도 있으며 변수도 많이 포진해 있다.”고 설명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법 규정이나 판례가 가이드라인은 되어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소송을 유리한 입장으로 리드하려면 이에 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일축했다.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의 척도 될 수 없어, 재산분할의 첫 관문은 ‘기여도 입증’


앞서 말했듯 재산 분할 소송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이혼 시 각각에게 분할 배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부동산, 예금, 퇴직금, 채무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 재산의 영역이라 불렸던 연금, 상속 및 증여의 특유재산도 최근에는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의 외도’가 시발점이 되어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들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다소 일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이혼 청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유책배우자에게는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아니다. 부정행위와 같은 뚜렷한 유책 사유의 원인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주어진다.


이에 관해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산분할의 첫 관문은 재산 형성, 유지, 증감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맹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 비율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재산상황, 소득여부, 앞으로 형성될 소득 정도는 물론 혼인 기간, 별거 여부, 별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 등의 면밀한 사항까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더불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결부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대해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하거나 사용을 해도 제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기 전 상호간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으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절차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도를 범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적은 정도로 책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여도 입증이 미진할 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문 변호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마지막으로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부당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산 파악, 기여도 입증 등에 관한 부분을 빠짐없이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사안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이로운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부정행위, 위법행위 등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책사유와는 무관하더라도 유책으로 인하여 재산 형성 및 기여에 소홀히 했다면 분할 비율이 적어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건희 변호사의 이혼상속법률센터는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하며 의정부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남양주, 구리, 다산 지역민들의 이혼 및 상속에 관한 법률 분쟁을 도와주는 법률 조력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 법률방송 100초 법률상담 등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법률부문-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 우수변호사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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