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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공공시설 제로페이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9-09-27 10:34

이번 조례 발의는 경남 시·군 최초,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사진=SNS)

경남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천전·성북·가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제로페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안'은 ▶진주성 입장료 ▶진주청동기박물관 ▶능력개발원 ▶종합사회복지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등에 대한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기관은 사업이득을 취하기보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결제 편의를 도모해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대다수의 공공시설 결제방식은 온라인(가상계좌)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면결제를 해야 하는 제로페이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제로페이 구조는 직접 계좌 이체 방식이고 진주시장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부서별로 입금 확인 문자 전송 담당자를 지정해 진주시장 휴대폰에서 승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모습.(사진=SNS)

윤 의원은 또 "1년에 2회 시행하는 진주시 정기인사 때마다 업무분장 전까지 사용자 입금 확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장이나 결제관리의 어려움이 적은 사업소장 명의로 된 공공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고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을 규정함으로서 특별조례의 성격을 명시했다"며 "지방세징수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고 감면으로 인한 한시적 경비는 3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발의한 '제로페이 조례안'이 오는 9월26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며 올해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이 조례안은 경남 시·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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