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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임산물 불법채취 "주민 피해 주는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9-23 11:41

청양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를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나섰다.

23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는 9월에서 10월까지 군내 일원 산림에서 밤,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을 마음대로 캐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특히 임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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