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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내달 23일까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9-25 12:18

경북 울진해경이 내달 23일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가 낚싯배의 이용객 증가와 조업선의 출·입항이 잦은 가을철을 앞두고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1개월 간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점 단속 분야는 ►선박안전분야(불법증·개축, 복원성침해, 고박지침위반) ►선박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선박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인명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항포구 정박선 및 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월별 선박사고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을철 선박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총 143건 중 33건(23%)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선사고가 72%로 가장 많았고, 원인은 정비불량(42.6%)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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