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A씨(26) 등 총 45명을 적발해 5078만2000원을 반환조치하고 이 중 2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범죄행각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라며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4월 16일 개소하고 서산, 태안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