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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돼지열병 추가 확진" 국내 14번째 발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0-10 09:34

확진농장, 정부지정 방역대 완충지대 밖 위치... 돼지열병 경기남부 및 수평 전파 우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역 및 완충지대 현황도.(자료사진=농림축산부)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A농가에서 9일 신고·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심 신고가 이날 오후 11시께, 국내 14번째로 양성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18일 백학면 양돈농가에서 국내 2번째로 돼지열병 확진판정을 받았던 연천군에서의 발병은, 지난 10월 3일 파주 문산과 김포 통진에서의 확진판정과 민통선(DMZ) 연천지역 내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온 이후 6일 만의 발병이다.
 
특히 9일 오전 농림축산부가 돼지열병의 남쪽지역 전파와 수평 확산 전파 방지를 위해 경기 고양·포천·양주·동두천과 강원 철원군 그리고 연천군의 백학면 발병농가 10km밖 방역대를 완충지역으로 지정했으나, A농가는 방역대 밖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의 완충지역 지정은 돼지열병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발생지역 및 경기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해야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되며, 또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수령한 차량 외,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천군에 9일 오후 11시 10분부터 11일 오후 11시 10분까지 48시간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 스틸)'을 내리고  확산방지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총 74개 농가에서 13만4268두를 사육 중이던 연천군에서는 지난 9월 22일자로 4개 농가 10,406두(발생2농가 4638두, 예방살처분 2농가 5768두)를 살처분 완료했으며, 이후 발생농장주변 10km내 22개 농가 3만4321두 비육돈의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을 계획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A농가도 약 4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대 반경 500m~3km이내 3개 농가에서도 약 4120여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연천군의 살처분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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