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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탁' 초토화 경북 울진.영덕군, 강원 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10-10 20:24

행안부, 울진군 상황실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설치...17일까지 현지조사
지난 7일 진영 장관이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피해현장을 찾아 전찬걸 울진군수와 함께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초토화된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 강원도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달 발생한 태풍 '링링'에 이어 두번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경북 울진.영덕군과 강원고 삼척시를 정밀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의 1차 조사결과, 피해규모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경북 울진지역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도로 86곳 등 공공시설 605곳이 피해를 입고 주택 전파 14곳 등 사유시설 969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영덕군에서는 토사 유실에 따른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도로 35곳 등 공공시설 162곳과 주택 등 사유시설 850동이 전파되거나 침수됐으며 농경지 1873ha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12동이 파손.매몰됐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하고 도로 53곳, 하천 46곳, 임도 55곳 등 공공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병력동원이나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행안부는 11일부터 경북 울진군 내 상황실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오는 17일까지 3개 지역에 대한 피해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또 이번 태풍 '미탁'의 피해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태풍 피해 복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집계·응급복구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울진과 영덕지역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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