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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양주시 환경 관련 공무원, ‘복지부동’ 한계 넘은 ‘직무유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0-17 09:31

폐목사용, 노후 화목보일러 '불법행위 사실상 묵인'... 지역 선후배간 ‘토착비리’ 의혹도..
양주시 소재 섬유공장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사진=이건구기자)

경기 양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환경 관련 민원행정처리가 복지부동의 한계를 넘어 직무유기에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민여론과 함께 지역토착비리 의혹까지 일며 그 파장이 공직문화 전반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양주시민 A씨에 따르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양주시에는 수백 곳의 섬유염색공장이 대단위 공단을 이루고 성업 중에 있으며, 이곳 대부분 공장에서는 원단 염색 후 원단 건조를 위한 텐더공정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원단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는 염색을 위한 각종 화학약품과 원단에 내포된 화학물질이 뒤섞여 있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면서 대기질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때 사용되는 화목보일러 연료와 관련해서도 이들 섬유공장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체로부터 폐목 및 폐가구(MD)를 공급받아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원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섬유공장의 불법 혹은 편법 행위를 지도단속 관리해야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식 처리방식과 사법권을 부여받아 범법행위를 단속 고발조치해야하는 특사경 조차 정해진 합동단속 외의 개별민원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근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관계기관에 민원도 제기했고 여러 언론에서 이를 지적해 왔지만 관계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인력부족, 법령상의 기준 등을 이유로 들어 현재까지도 불법영업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행(?)되면서 주민들의 성난 민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시청 관계공무원들의 단속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해 이는 “이들 공무원들 대다수가 양주시 출신인 것을 감안할 때 공장업주 또는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유착된 전형적인 토착비리가 의심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B씨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처리와 토착비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출신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순환 근무시키는 것도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인적 소견을 제시했다.
 
또한 인력부족에 관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면, 민간 환경감시원들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만연적인 인력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을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시에서도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영세공장의 노후 된 배출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우선 접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단속 등의 지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불법 폐목재와 MD등을 사용해 대기질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악덕 제공업주들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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