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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포털.온라인쇼핑 불법유토.허위과대광고 급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0-20 13:55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20일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됐으나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지난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94%)이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 등으로 2015년 전체 적발유형 중 2만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이 2만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넘어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2,443건에서 2만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중 포털사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과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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