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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10-30 14:23

자료사진.(사진제공=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30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집행 등에 대해 종합 상담을 하는 사업이다.

이날 군을 방문한 법제처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 여부, 법률 해석 및 현행 자치법규 집행상 의문점 등에 관해 폭넓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받은 한 직원은 “업무를 추진할 때 궁금했던 법적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오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천군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 기회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2019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조례 제정·전부개정안 13건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받았으며 지난 11일 직원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및 직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다양한 협업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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