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이 수산자원관리수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중인 어선을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울진해경)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1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와 부속선 선장 B씨(55)는 30일 새벽 12시11분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지난 2014년 경북도 고시를 통해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설치됐다.
아울러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