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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태풍 '미탁' 피해 가구 최대 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19-11-01 22:02

관내 급수구역 전체 11월 고지분 50% 감면 등
울진군청 전경.(사진제공=울진군청)

경북 울진군은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10월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만7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는 1개월 더(12월 고지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난 태풍의 경우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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