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사진제공=울진군청) |
경북 울진군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도모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해온 행복택시가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 초 읍면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해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4일 울진군에 따르면 현재 7개 읍면 16개 마을을 지정해 운행하는 행복택시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지난 2015년 6월15일 5개 읍면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세 차례 확대운행 됐고, 올해 7월 말 기준 연간 4432회 운행에 9331명이 이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0원이며, 대상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소재지에서 대상마을까지 하루 왕복 2회, 월 48회(편도) 개인별 제한을 두어 운행하고 있다.
김종한 울진군 일자리경제과장은 "벽지마을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교통복지실현을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교통오지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