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조국 추가소환 필요…전자자료 확인 목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1-25 18:21

아들 입시비리 의혹 조사 관측…정경심 교수도 재소환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검찰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 전자자료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전자자료 등을 작성하고 활용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세 번째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서 이른바 '이미징' 방법으로 각종 자료를 복원했다. 이 자료 중 작성자가 조 전 장관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아닌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10월 내 수사를 끝낼 방침이었으나 이달 내 마무리하기도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자자료를 중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려면 최소한 해당 자료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차례 더 조 전 상관을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 진척도에 따라 이후 추가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기소 된 지난 11일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추가 조사는 아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이미 딸 관련 입시 의혹으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 정 교수의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