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한데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 지난달에는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26일부터 김기덕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참고로 김 군수는 4대(1991~1995년)와 8대(2006~2010년) 경북도의원을 거쳐 지난 2014년과 2018년 군위군수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