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무단 이동 실태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사용농가가 많은 포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재선충병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할 것이며,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 및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