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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특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5:57

26일 서정두 의창구청장 등이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캠페인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12월 유니시티 3,4단지 입주와 관내 몇몇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0일부터 관내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과 병행해 26일 오후 2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의창구와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의창구지회 합동으로 시민들에게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의 위험성과 갭투자자들의 활개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구민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자’며 결의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투기수단이 목적인 원정 투자 세력으로 실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 스스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두 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의 위험성과 갭투자자들과의 매매거래 등 위험성을 인지해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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